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해찬/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5.18 유공자 선정 논란 == 2018년 4월 5일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해찬 본인은 80년도 전까지 광주에 한번도 간 적이 없는데 유공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수 진영 일부에서 이해찬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광주시 관계자는 “이 대표의 경우 개인 정보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며 이해찬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광주시는 이해찬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고 유공자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적법한 선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215002956|#]]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와 광주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해찬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구체적인 사유를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한 보수단체가 공적조서 공개를 놓고 소송을 벌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설훈]]과 함께 5.18 공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https://www.youtube.com/watch?v=GxDXxFOZLpM|#]] 이해찬은 1980년 5월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5월 17일 전격적으로 김대중 등 야권 정치인들을 내란 사주 혐의로 구속했다가 다음날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자 김대중에게 광주 항쟁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덮어씌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즉 이해찬이 5.18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투옥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인]] 역시 비슷한 이유로 유공자 자격이 있으나, 신청하진 않았다고 한다.] 5.18 유공자법은 보상 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 또는 공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의 기준으로서 5.18보상법에 규정된 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시간적 한계를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취급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2337|#]] - 무엇보다 'ㅇ' 항목의 이해찬이란 이름과 불과 10여cm 거리인[* [[광주광역시]] 시청 부근에 5.18 자유공원이 있는데, 그곳의 동상 가운데가 5.18 관련자 명단(유공자 명단과 거의 일치)이 새겨진 지하 추모공간 입구이다.] 'ㅅ' 항목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인 [[심재철]]이란 이름이 있다. 그리고 김대중, 이해찬을 비롯한 정치인 이름은 거의 대부분이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이 심재철 의원과 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바로 옆의 심재철이란 이름을 외면하고 이해찬 의원 이름만 언급하는 건 부당한 처사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내란음모 혐의와 5.18 항쟁을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20여명을 내란음모 사주 혐의로 구속했고 이해찬 역시 이때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대중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 항쟁이 발생했다. 이후 신군부는 광주의 항쟁을 사주한 혐의를 덮어 씌워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원래 광주와 상관 없이 신군부 항거 행위에 대해 내란으로 지목해 체포했던 것을 나중에 신군부가 광주와도 엮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5월 17일 김대중 구속이 5.18 민주항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내용인 ‘5.18 항쟁의 주원인은 김대중 구속이며, 항쟁의 주목적은 김대중 구명에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며, 이는 결국 5.18 민주항쟁이 개인의 구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가치를 폄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이해찬의 경우 군부독재에 의해 탄압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국가에 피해보상, 혹은 지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직접 참여하지 않은 5.18 항쟁의 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5.18 특별법에 명시된 규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 사건은 당시 [[서울의 봄]]에서 5.18에 이르기까지 신군부에 대항한 시민들의 항쟁과, 이를 탄압하기 위해 결국 5.18 당시의 폭력적 진압까지 일으켰던 신군부의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내란음모 조작에 반발해 5.18이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어도, 두 사건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1979년 10.26 사태로 인해서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에 대한 열기와 희망이 넘쳐나는 서울의 봄이 찾아왔고 이러한 분위기는 1979~1980년도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런 상황에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생겼고 1980년 3월에 대학가가 개강하자 본격적으로 신군부에 반대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게 최절정으로 일어났던 것이 1980년 5월이었고 전국의 대학생 10만명이 서울역에 모였다가 회군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여기에 대응해 신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신군부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봉쇄하고자 일으킨 것이 내란음모 조작이며, 본보기로 광주를 공격해서 일어난 것이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해찬이 당시 벌인 재야 민주화 활동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유공자 선정 정의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군부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명명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초에 신군부는 이 사건을 광주사태라고 명명하여 신군부에 대한 저항의 규모를 한 지역으로 축소시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본인들의 집권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담겨있는 것이다. 5공화국 시절 신군부가 민주정의당으로 거듭나면서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을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군부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을 호남지역만의 저항으로 축소시키는 착각은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일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서울의 봄과 5.18 민주화운동을 별개의 사건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유공자 논란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